반입·반출은 사무국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반출 시는 사무국에 신고·확인 후 반출하야 합니다. 출품자는 사무국에 납입하는 소정의 경비를 완납한 후,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안내
내국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혹은 기수입통관이 된 외국물품을 정의합니다. 전시품이 중량품일 경우 2010년 7월 3일(토)16:00까지 반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소품일
경우에는 가능한
2010년 7월 4일(일)까지 반입,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시기간 중 물품반출은 일절 금함.)
해외출품업체 운송안내 (보세전시품)
보세운송
내 용
내국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혹은 기수입통관이 된 외국물품을 정의합니다.
전시종료 후에는 재반출 하거나, 수요자가 있을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절차는 상례와 같으며 통관전에 사무국에서 화물양도서를 받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시물품의 반출입 확인검사시에는 내용물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히 입회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세전시구역내에 반입된 모든 물품은 사무국 또는 세관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일체 타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전시기간 중 관람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소모품의 개당 가격이 US$ 5.00 혹은 전체 금액이 200만원 이상(현재)이 될 경우에는 과세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송방법
도착항구(Port of Destination)는 부산으로, 도착공항은 김해국제공항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의 국내도착 최종기한은 2010년 6월 28일(월)(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 시 2010년 6월 29일(화) 이며 출품자는 이에 준하여 전시회 출품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품이 항구에 도착 후, 전시회장까지와 전시회 종료 후 전시회장에서 보세창고까지 특별보세운송을 해야 합니다.
선적서류 기재방법
출품자는 Consignee(화물인수인) 혹은 Notify Address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주십시오.
(Consignee)SHOW MANAGEMENT OFFICE OF KISS 2010
KYUNGYON EXHIBITION CORP.
Rm. 501, GEUMSAN BLDG, 17-1,
YOIDO-DONG, YOUNGDEUNGPO-KU
SEOUL 150-727, KOREA
Tel : +82(2)785-4771
Fax : +82(2)785-6117/8
c/o… Firm of Korea Agent of…
(Notify Party)
출품사가 선정한 운송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 Shipping Mark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주십시오.
- B/L과 Invoice에 전시품임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 : Exhibition Goods for KISS 2010
- Invoice, Packing List상에 가능한 전시품과 소모품(Consumable Goods)을 분리 기재하여 주시고,
분리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L서류작성시 가능한 소량의 전시품은 하나의 B/L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TA-Carnet 조건
내 용
전시회를 위한 간이통관방법으로서 사전에 대리점에서 Carnet 통관시 보세운송은 필요없지만, 재 반출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통관절차는 사전에 사무국에서 전시회 출품확인서를 받아 도착항구에서 화주가 직접 Carnet 통관해야 합니다.
운송방법 및 선적서류 기재방법
보세운송 방법과 동일하며 선적 서류상에 Consignee(화물인수인)만 대리점 앞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