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안내 Application
전시회 진행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가절차
부스배정
부스배정은 선 계약업체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관람객 편의 및 대형부스 위치를 고려하여 주최측에서 조정합니다.
참가비
(부가세별도)
| 구 분 |
독립부스 |
조립부스 |
| 국내업체 |
1,710,000 원/booth |
2,070,000 원/booth |
| 해외업체 및 동 대리점 |
US$2,430/booth |
US$2,790/booth |
부스벽면 :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 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상호간판 : 돌출된 흰색 아크릴 위에 국문 또는 영문상호와 부스번호 부착
바닥처리 : 파이텍스 설치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휴지통 1개
전기시설 : 형광등 2개, 220V 단상 1KW (소켓 2구 포함), 스포트라이트 2개
참가비 납부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비의 20%를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하고, 참가비의 30%를 4월 30일(화)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6월 14일(금)일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금은행 : 외환은행
- 계좌번호 : 630-005742-962
- 예금주 : (주)경연전람
참가신청기한
2013년 4월 30일(화)까지 선착순 마감 (단, 부스면적 소진시 조기마감)
참가계약서
01. 전시품 반입, 반출
참가업체가 전시장으로 보세화물을 반출, 입할 경우 주최자가 지정한 《공식지정 운송통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최 측에 반입 가능한 날짜를 전시사무국에서 정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품의 반입, 반출 시에는 내용물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히 입회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시장 시설 |
바 닥 하 중: 전시장 (1.5톤/m2)
화물출입구: 높이 7.0M, 좌우 폭 6.0M, 2.5톤 초과차량 진입금지
차량운행속도: 5Km/H
전시장 천장높이 제한: 4M
|
- 전시품 반입, 반출 및 장치공사 시 아래의 전시장 시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COEX 전시장 시설
- 바 닥 하 중 5톤/㎡
- 바 닥 처 리 트랜치 9m 간격
- 화 물 출 입 구 폭 5m X 높이 6m
- 천 정 높 이 최고높이 15m
- 반출, 반입 기간 중에는 참가업체의 책임자가 항상 부스 내에 상주하여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최자는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전시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품의 반입, 반출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전시품의 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품 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경비원에게 제출, 시행하여야 한다.
- 보세전시품의 경우 전시종료 당일 즉시 보세운송업체에 인계하여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고 반입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 종료 당일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전시참가업체)가 책임진다.
-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시 플라스틱, 목재, 유리 등의 잔존물이 전시장 내외에 방치될 때에는 폐기비용이 별도로 징수된다.
02. 부스 장치 및 철거 시 유의사항
- 전시장의 기본적인 장치 (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조립식 부스, 전시장 통로 카펫트,기타 안내판 설치 등)는 주최자가 맡는다.
- 모든 전시자재와 부스장치는 소방법령과 건축구조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전시규정을 따른다.
- 장치공사 시 전시장 소방시설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시의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하여 난방 및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식 폐막일 및 폐막 시간인 2013년 7월 4(목) 17:00시 전에는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부스를 철거할 수 없다.
- 장치 및 철거 공사 시 참가업체의 부주의에 의한 전시장 기물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서는 참가업체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참가업체는 전시 부스 철거 시 배정 받을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주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철거가 완료된 시점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가 복구한 후 참가업체에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다.
- 장치 및 철거 공사 시 전시자재, 장치물 및 전시물 등은 공용 면적인 통로에 적재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가 배출한 쓰레기 및 부스
내 청결 유지는 전적으로 참가업체의 책임이다.
- 부스 시공자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해야 한다.
- 조립부스 장치
-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기본시공내역 외에 부스 색상 변경 등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참가업체는 지정장치업체에
의뢰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참가업체가 별도로 부담한다.
- 설치된 기본 판넬에 시설물 부착을 위한 못질, 본드부착, 페인트 칠 등으로 인한 훼손발생 시 해당업체는 원상복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본부스 포함 사항
기본부스 포함사항
- 좌우 뒷 벽면: 폭 1m 높이 2.4m의 판넬을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장치
- 상 호: 폭 30cm 크기의 흰색 보드가 전면 상단에 설치되며
통일된 10 cm 크기의 청색(또는 녹색)의 고딕체로
전시업체의 상호 및 부스번호가 부착됨
(한글 12자 / 영문 24자)
- 바닥처리: 전시 부스 내의 바닥은 회색(또는 청색) 파이텍스로 처리되며,
통로는 흑적색으로 처리됨
- 조 명: 1부스 기준 40w 형광등 2개가 상호보드 뒷면에 고정 설치됨
- 전 력: 220V 단상 5AMP 소켓 1개 설치
- 가 구: 안내데스크, 접의자, 휴지통 각 1개 설치 |
- 독립부스 장치
- 참가 업체들은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 주최자에게 제출업체, 설계업체,연락처가 명기 되어 있는
부스의 설계도면(평면도, 입면도)을 제출,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면의 최종 제출기한은 2013년 6월 14일(금)이며 동 설계도에는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등 기타 설비
설치요청위치가 표기된 전시장치 평면도 및 입면도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구조계산사가 확인한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장치공사 시 주최자에게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등에 대한 인입선 위치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비용은 요청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주최자가 승인한 설계도를 임의변경 시공할 경우 주최자는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 독립부스 시공업체는 전시장의 천장, 벽, 바닥 및 기둥 등에 장식물, 사인보드 등을 부착시키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된다.
03. 회전식 구조물 사용
- 회전식 구조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하, 좌우 또는 원 회전을 하며 움직이는 구조를 말한다.
- 회전식 구조를 설치할 경우 공인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구조계산사(국가자격증소지자)가 발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전식 구조물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한다.
- 회전식구조물의 크기는 전시품 면적의 6배 이내로 하며 전시제품을 포함한 최고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회전식 구조물에 전시된 제품은 개방된 상태에서, 좌우에 각 1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 회전식 구조물에는 조명기구 이외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 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참가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
04. 복층 구조물
- 전시실내 복층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복층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시사무국에
설치계획을 통보,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
- 복층 구조물은 소방법상 건물내장공사에 준하여 소방법령 및 건축구조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범위 내에서 설치 및
운용을 허용하되 사전에 주최 측에서 허락한 용도에 한한다.
- 복층은 전시실내 벽면에 접한 업체에 한하여 2층 이내의 설치를 허용하며 구조물의 총 높이는 집기,비품, 광고물 등을
포함하여 10m를 초과할 수 없다.
- 복층 부분의 하층부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하층부내에는 10㎡마다(단, 인접거리는 3m를 초과할 수 없음) 자동 확산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연기감지기를 소화전의 발신회로에 접속되도록 설치하며, 복층 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비상구 식별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축광식 피난유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상층부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2층과 1층 사이에 2방향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각의 계단은 폭이 90cm, 높이
15c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바닥의 너비는 최소한 30cm가 되어야 한다.
- 복층 구조물은 전시장 복도 가장자리에서부터 50c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2층의 개방된 공간과 계단은 단단한 안전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 층의 계단구조물과 빔, 보 등은 철 구조물로 제작하여야 하며 계단바닥은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연소재로 제작하여야 한다.
- 상층부는 스프링클러의 살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천장을 설치할 수 없다.
- 복층 구조물은 전시장내에서는 용접하지 않고 단순 조립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재는 불연 및
난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복층 구조물은 구조물, 전시물,인원 등 전체적인 중량이 1㎡당 1.5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시실 바닥과 복층 구조물의 접촉부위가 특정지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전시실 바닥 및 표면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복층의 상층에는 전시품 및 기타 물건의 진열 및 저장을 금지하며 높이가 높은 전시품 상부 관람용 등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한다. 상담실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할 면적에 대하여 독립부스 기준 참가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주최자 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 복층 부분에 관한 재질 및 시공방법, 1층 및 2층 부분의 이용방법,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소방용 설비 설치도 등을
표시한 설계도면에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구조계산사 등이 확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최자와 COEX는 복층 관련 도면, 구조계산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조건부 승인포함)
통보하여 참가업체는 승인 받은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승인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현장의
안전 확인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주최 측과 COEX는 공사의 중지,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 참가업체는 복층의 장치, 전시 및 해체기간까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 중단,
전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보상을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참가업체, 장치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05. 전시자재의 절약과 폐기물의 처리
- 전시장에서 사용하는 전시자재에 대해서는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전시품은 포장재를 사전 제거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보관하여 철수 시 재활용 해야 한다.
- 홍보물은 가급적 재활용이 가능한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코팅된 종이류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참가업체는 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06. 안전 규정
- 전시장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업체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소방법령에 따라 전시장내에서는 금연이다. 다만, 화재방지를 위한 충분한 필요조치를 취한 구역에 한하여 흡연할 수 있다.
- 전시장내에서의 폭발물, 가연성 물질 및 가연자재의 반입과 사용을 금한다. 단, 전시품의 실연 및 상담용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된다.
- 위험물의 전시장내 반입은 금지되며, 위험물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솔린, 등유 등의 유류와 프로판가스 등의
가연성 가스 및 고압가스 가연성 증기 발생기기 취사용 전열기구, 화약류 이외에도 주최자가 화재, 폭발 및 기타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반입은 금지한다.
- 참가업체는 유사시에 대비해 100㎡당 1개의 ABC형(4.5kg)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장치기간 종료 시까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시에는 주최자가 직접 비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전시용 차량 및 기계의 반입과 시운전을 위해 허용하는 연료는
5l이내이다. (COEX의 사전 허가 필요함)
- 전시 기간 중 부득이 화기,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자하는 참가업체는 2013년 6월 14일(금)까지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OEX의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하며 승인 받은 경우에만 취급이 가능하며 참가업체는 반드시
주최자 및 COEX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승인을 받은 위험물의 취급은 소방법령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 위험물 취급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07. 전시장 관리
- 참가업체는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파손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주최자가 복구하고 이에 소요된 복구경비 일체는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전시부스 내에서 발생된 사고는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참가업체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전시장내에 축하 화분 반입은 허가하되 무분별한 반입 및 진열은 제한한다.
- 참가업체는 전시기간 중 전시장 내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 참가업체는 전시시간 중 항시 전시부스 내에 관리요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08. 관람객 관리
- 참가업체 관계자는 전시기간 중 반드시 자기의 부스에 상주하여 방문객 안내와 전시품의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 주최자는 참관객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전시기간 중에 참가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09. 부스 내 관리자
- 참가업체는 부스 내에 상주하는 책임관리자를 포함한 관리요원 명단을 2013년 6월 14일(금)까지 홈페이지 내 등록하여야 한다.
- 책임관리요원이 교체될 경우에도 상기양식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최자에게 제출된 명단 이외의 자는 전시장내
관리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 관리요원은 전시 중 도난 및 사고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시 부스 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주최자에게
즉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관리요원은 주최자가 지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10. 전시품의 관리
- 부스내의 전시품 및 관련자재 등에 대한 관리는 참가업체의 책임이다.
- 주최자는 전시품을 포함, 참가업체에서 발생된 손상 또는 도난, 화재 등의 손해에 대해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업체는 사고에 대비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작동 가능한 전시품은 참관객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시기간 중에는 전시품의 정비나 보수를 금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최자의 허가를 받고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통로에 전시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11. 전시장내 차량진입
- 통로 파이텍스 공사 이후 및 전시시간 중에는 어떠한 차량도 전시장내의 진입을 금지한다.
- 전시기간 중 추가로 전시품의 진열, 설치 및 교체를 할 수 없으나 제반 문제점으로 인해기존전시품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시시간 외에 장내상황을 고려하여 주최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12. 전시품의 실연
-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자기 부스에서 전시품의 실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연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체 또는 재화의 손상, 화재 또는 통행의 장애 등 위험방지를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강렬한 음향(75dB(A)이상), 광선, 열기, 먼지, 가스, 냄새, 진동 등의 발생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전시품의 실연으로 인해 전시장의 보전, 관리, 질서유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지장을 준다고 주최자에 의해 판단되면 주최자는
참가업체에게 이미 허가한 시운전이라도 필요한 예방조치로써 실연의 제한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3. 부스 내 행사
- 참가업체는 전시기간 중 전시회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자사 부스에서 자율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다.
- 부득이 부스 내에서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2013년 6월 14일(금)까지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사유를 사무국으로 통보,
사전에 주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스 내 행사는 일체 실시할 수 없다.
- 부스 내 행사는 전시회 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접한 부스에 소음, 빛, 연기 등으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과잉된 연출은 안 된다. 만일,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접 부스의 항의를 받거나 참관객에게 불편을 줄 경우 주최자가
허가한 행사라 할지라도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주최측에 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
- 참가업체의 섭외에 의한 TV 및 라디오 생중계 또는 녹화 및 녹음 등은 주최자의 허가를 사전에 얻은 후 실시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부스 내 행사내용이 제출한 계획서와 다를 시에는 행사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주최 측에 배상을 제기 할 수 없다.
14. 영상, 음향기기 사용제한 규정
- 주최자는 쾌적한 관람환경조성과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시장내 소음발생을 규제할 수 있다.
- 음압은 음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75dB(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어떤 경우이든 한계 수치는 전시대의 경계를 따라 75dB(A)이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출품사의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소리가 주위 음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인접 전시대에 피해를 줄 정도로
크게 들려서는 안 된다.
- 스피커를 사용하고자 하는 참가업체는 부스 내 행사계획을 2013년 6월 14일(금)까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반드시 스피커 위치 및 음원을 분명하게 언급하여야 하며 스피커 출력이 와트로 제시되어야한다.
- 스피커 설치 높이는 3m이내로 제한하며 스피커의 방향이 인접부스로 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언제라도 소리가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음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주최자는 전시회 기간동안
수시로 소리의 강도를 측정하며 인접부스 참가업체의 이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해당업체에 음압을 낮추게 하거나
스피커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스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
15. 전시장내 판매
- 참가업체는 전시품에 대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직매하는 것은 금지한다.
- 전시품에는 계약된 건수 또는 구매, 계약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표시를 금지한다.
-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불법으로 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전시기간중이라도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참가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전시 신청 기간
| 내 용 |
날짜/요일/시간 |
| 전시회 참가신청 및 계약기간 |
4월 30일(화) 까지 |
| 관련 서비스(전기,전화,압축공기등) 신청완료 |
6월 14일(금) 까지 |
| 참가비 납부 완료 |
6월 14일(금) 까지 |
전시 장치 공사 및 전시품 반입 기간 ( 2013. 6. 29 - 30)
| 내 용 |
날짜/요일/시간 |
| 참가업체 명찰수령 (전시장 입구) |
6월 29일(토) - 30일(일)
10:00 ∼ 18:00 |
| 기본부스 설치시작(상호, 전원, 바닥카펫 등) |
6월 29일(토) 08:00 |
| 독립부스 장치공사 시작 |
6월 29일(토) 08:00 |
| 중량 전시품 반입완료 |
6월 29일(토) 16:00 |
| 기본부스 설치완료 |
6월 30일(일) 18:00 |
| 독립부스 설치완료 |
6월 30일(일) 18:00 |
| 전시품 반입완료 |
6월 30일(일) 20:00 |
| 전시장 전화 가설완료 |
6월 30일(일) 18:00 |
| 전시품 설치작업 완료 |
6월 30일(일) 18:00 |
| 전시장 통로 카펫 설치완료 |
6월 30일(일) 14:00 ~ 20:00 |
| 전시회 개막식 준비 완료 |
6월 30일(일) 20:00 |
전시 기간 ( 2013. 7. 1 - 4 )
| 전시시간 (참가업체) |
7. 1(월) - 4(목) 09:00 – 17:30 |
| 전시시간 (관람객) |
7. 1(월) - 5(목) 10:00 – 17:00 |
| 전시물품의 작동 정지 |
매일 전시회 종료 후 15분 이내 |
전시 물품 철수 기간 ( 2012. 7. 4 - 5 )
| 전시물품의 작동 정지 |
전시회 종료 후 15분 이내 |
| 전기, 전화, 압축공기, 급배수 공급 중단 |
7월 4일(목) 17:15 |
| 장치업체의 임대물품 회수 |
7월 4일(목) 17:15 |
| 통로 카페트 철거 |
7월 4일(목) 17:15 – 20:00 |
| 전시품 반출 시작 |
7월 4일(목) 17:30 |
| 전시물품 철수 및 부스 철거 |
7월 4일(목) 17:30 – 20:00 / 7. 5(금) 08:00 – 16:00 |
반입 및 반출 기간 · 방법
| 전시품 반입기간 |
6월 29일(토), 6월30일(일) 08:00-20:00 |
| 전시품 반출기간 |
7월 4일(목) 17:15~20:00, 7월 5일(금) 08:00~16:00 |
- 반입 · 반출은 사무국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반출 시는 사무국에 신고 · 확인 후 반출하야 합니다.
- 출품자는 사무국에 납입하는 소정의 경비를 완납한 후,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물품의 반입 · 반출 안내
- 내국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혹은 기수입통관이 된 외국물품을 정의합니다.
- 전시품이 중량품일 경우 2013년 6월 29일(토)16:00까지 반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소품일 경우에는 가능한
2013년 6월 30일(일) 반입,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시기간 중 물품반출은 일절 금함.)
해외출품업체 운송안내 (보세전시품)
보세운송
내용
- 내국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혹은 기수입통관이 된 외국물품을 정의합니다.
- 전시종료 후에는 재반출 하거나, 수요자가 있을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통관절차는 상례와 같으며 통관전에 사무국에서 화물양도서를 받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시물품의 반출입 확인검사시에는 내용물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히 입회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보세전시구역내에 반입된 모든 물품은 사무국 또는 세관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일체 타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 전시기간 중 관람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소모품의 개당 가격이 US$ 5.00 혹은 전체 금액이 200만원 이상(현재)이 될 경우에는
과세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송방법
- 도착항구(Port of Destination)는 부산으로, 도착공항은 김해국제공항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의 국내도착 최종기한은 2013년 6월 21일(금)(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 시 2013년 6월 28일(금) 이며 출품자는 이에 준하여 전시회 출품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품이 항구에 도착 후, 전시회장까지와 전시회 종료 후 전시회장에서 보세창고까지 특별보세운송을 해야 합니다.
선적서류 기재방법
- 출품자는 Consignee(화물인수인) 혹은 Notify Address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주십시오.
(Consignee)SHOW MANAGEMENT OFFICE OF KISS 2013
KYUNGYON EXHIBITION CORP.
Rm. 501, GEUMSAN BLDG, 17-1,
YOIDO-DONG, YOUNGDEUNGPO-KU
SEOUL 150-727, KOREA
Tel : +82(2)785-4771
Fax : +82(2)785-6117/8
c/o… Firm of Korea Agent of…
(Notify Party)
출품사가 선정한 운송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 Shipping Mark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주십시오.
- B/L과 Invoice에 전시품임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 : Exhibition Goods for KISS 2013
- Invoice, Packing List상에 가능한 전시품과 소모품(Consumable Goods)을
분리 기재하여 주시고,
분리 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L서류작성시 가능한 소량의 전시품은 하나의 B/L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TA-Carnet 조건
내용
- 전시회를 위한 간이통관방법으로서 사전에 대리점에서 Carnet 통관시 보세운송은 필요없지만, 재 반출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통관절차는 사전에 사무국에서 전시회 출품확인서를 받아 도착항구에서 화주가 직접 Carnet 통관해야 합니다.
운송방법 및 선적서류 기재방법
- 보세운송 방법과 동일하며 선적 서류상에 Consignee(화물인수인)만 대리점 앞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