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 2010
left
left
left
title
[보도]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대상 확대
등록일: 2010-03-09
산재보헙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대상 확대를 뼈대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업훈련 대상은 현행 장해등급 1~9급에서 1~12급으로 넓어진다. 또 신체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조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통원요양중인 근로자도 직업훈련 대상자에 포함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정했고,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훈련대상 확대로 연간 1만8000명에 이르는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60명에서 90명으로 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해 상병별 또는 특정 신체부위별로 다양한 의학 전문가 위원을 참여시켜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예고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4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KISS 2010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link

top
bottom